융합전공 자체과목으로 인정되는 현장실습의 경우,
패션업체에서 수행한 인턴십에 한하여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.
또한, 인턴을 통해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
반드시 사전에 융합전공 주임교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융합전공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오니
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| 제목 | 현장실습(인턴) 학점 인정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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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용 |
융합전공 자체과목으로 인정되는 현장실습의 경우, 또한, 인턴을 통해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융합전공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오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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